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내용 정부기여금 지금 : 5년 동안 매달 70만원 내 납입 시 정부가 일정비율을 기여금으로 적림 이자소득세 면제 : 이자로 발생하는 15.4%의 이자소득세 면제(중도해지 시 부과) 신청기간 및 방법 2023년 6월부터 가입 가능(예정)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간 모집이후 협의를 거쳐 기관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 등의 사항 최종안내 예정 온라인, 방문 신청 가능 문의처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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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7.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