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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 계좌

Seeker June 2023. 4. 7. 19:15

목차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
    •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내용

    • 정부기여금 지금 : 5년 동안 매달 70만원 내 납입 시 정부가 일정비율을 기여금으로 적림
    • 이자소득세 면제 : 이자로 발생하는 15.4%의 이자소득세 면제(중도해지 시 부과)

    신청기간 및 방법

    • 2023년 6월부터 가입 가능(예정)
    •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간 모집이후 협의를 거쳐 기관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 등의 사항 최종안내 예정
    • 온라인, 방문 신청 가능

    문의처

    •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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