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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 계좌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내용 정부기여금 지금 : 5년 동안 매달 70만원 내 납입 시 정부가 일정비율을 기여금으로 적림 이자소득세 면제 : 이자로 발생하는 15.4%의 이자소득세 면제(중도해지 시 부과) 신청기간 및 방법 2023년 6월부터 가입 가능(예정)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간 모집이후 협의를 거쳐 기관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 등의 사항 최종안내 예정 온라인, 방문 신청 가능 문의처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

카테고리 없음 2023. 4. 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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