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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Seeker June 2023. 4. 13. 17:45

목차



    행복주택에 대해 액기스만 간략하게 소개 해 드릴게요!

     

    지원대상

    • 대학생 : 대학 재학 중 혹은 입/복학 예정과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청년 : 만 19세 ~ 39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혹인 만 6세 이하 자녀있는 경우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 주거급여 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지원 대상에 대해 간단히 소개 해 드렸는데요, 지원대상이 맞으시다면 내용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중시세 60~80% 수준으로 지원원원

    신청기간 및 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은 기관별 상이 함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전체 지원금 한도, 지원가능 인원수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자 분들은 빠른신청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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