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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집값이 떨어져 깡통전세 와 전세사기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입자의 걱정이 하루가 다르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몇가지 방법을 소개 해 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내용증명 발송
약 2개월 후 계약기간이 만료 된다면 집주인 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집주인과의 관계가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내용증명이란 '상대에게 어떠한 내용을 증명했다.' 라는 것을 우체국이 증명 해 주는 문서입니다. 이는 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전달을 법적으로 증명해주고, 법정 분쟁 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총 3부를 출력하여, 집주인, 우체국 그리고 본인이 갖고 계시면 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상대방 즉, 집주인이 이를 수령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만약 거부를 한다면, 공시송달 제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는 수취인의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2차례 이상 수취를 거부 할 경우 법원에 요청하는 것 입니다. 공시송달명령이 나오면 법원 게시판에 게시가 되면 이는 내명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한 간단한 무료법률 상담을 통해 향후 해결방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택도시공사의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도움 요청이 가능합니다.
HUG를 통한 전세보증금 반환 준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을 하셨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한달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반환절차는 서류준비(등기부등본,내용증명,보증채무이행청구서 등)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청구 - 1개월 이내 HUG가 전세금 반환 입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꼭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세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만큼 전세금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