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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Seeker June 2023. 5. 7. 21:41

목차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이 5월부터 확대되는데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혜택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대출상황기간을 늘리고, 금리부담을 낮추는 등의 금융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 대상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자
    •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얘조치 이용 자
    • 기타 코로나 피해사실 객관적 증빙 가능한 자
    • 단, 위 해당자이나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제외 됨
    • 부동산임대/매매, 도박기계 및 사행성오락기구 제조, 법무/회계/세무/감평/의료 등 전문직종 제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상공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폐업자의 경우 코로나 발생이후(2020년 4월~) 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의 경우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 차주는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 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자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자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자

        - 신용평점 하위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자 

    3. 대상자 대출

    • 해당지원 협약 금융회사의 모든 대출(사업자, 가계/담보, 보증, 신용무관)
    • 단, 코로나와 무관한 대출 및 하자 등으로 조정 불가한 대출은 제외

    4. 지원내용

    •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한 심사 후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함.

        - 기초수급대상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 조정 가능

        - 채무액 보다 많은 재상 보유 시 감면 불가

    • 금리감면 : 이자, 연체이자 감면
    • 분활상환 : 기존 대출형대와 무관하게 모든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 자신의 사정에 맞게 상환기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담보대출 1~20년)

    •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5.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 방문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26개소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사

    • 콜센터/현장창구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1660-1378 새출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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