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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이 5월부터 확대되는데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혜택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대출상황기간을 늘리고, 금리부담을 낮추는 등의 금융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 대상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자
-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얘조치 이용 자
- 기타 코로나 피해사실 객관적 증빙 가능한 자
- 단, 위 해당자이나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제외 됨
- 부동산임대/매매, 도박기계 및 사행성오락기구 제조, 법무/회계/세무/감평/의료 등 전문직종 제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상공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폐업자의 경우 코로나 발생이후(2020년 4월~) 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의 경우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 차주는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 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자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자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자
- 신용평점 하위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자
3. 대상자 대출
- 해당지원 협약 금융회사의 모든 대출(사업자, 가계/담보, 보증, 신용무관)
- 단, 코로나와 무관한 대출 및 하자 등으로 조정 불가한 대출은 제외
4. 지원내용
-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한 심사 후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함.
- 기초수급대상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 조정 가능
- 채무액 보다 많은 재상 보유 시 감면 불가
- 금리감면 : 이자, 연체이자 감면
- 분활상환 : 기존 대출형대와 무관하게 모든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 자신의 사정에 맞게 상환기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담보대출 1~20년)
-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5.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 방문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26개소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사
- 콜센터/현장창구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1660-1378 새출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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